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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8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및 모욕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7: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시장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 여, 52세 )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그녀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찌르는 등 방법으로 살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더욱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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