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53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가구 및 침구 등을 건물 밖으로 꺼내어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