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6.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성균관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사용하는 ‘C’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후배가 있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 D이 ‘ 도움을 주고 싶다’ 는 취지로 댓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 나도 생활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등록금이 없어서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00,000원 정도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복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000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 인의 대학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불량인 상태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해 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D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게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취지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급한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이 필요 하다고 호소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기부 받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C’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