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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174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492,448원 및 그 중 372,822,75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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