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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768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240,316원 및 그 중 199,446,16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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