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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688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원고 보조 참가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의원 수진 자 121명( 지락 관법 관련 109명, 내원 일수 관련 12명) 이 “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부 내용과 동일하게 지락 관법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 “ 진료부 내용과 동일하게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 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 갑 나 제 4, 6, 8,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 이 사건 추가 진술서’ 라 한다 )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 진술서에는 수진 자들의 진료 일, 진단 명, 진료의사 및 처방 내역이 기재된 ‘ 환자 진료부’ 가 자료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추가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제 1 심에서 제출한 각 사실 확인서( 갑 제 4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에는 위와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 J은 2016. 8. 25.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 피고의 동대문지사에 전 이사장 E가 제출한 자료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

기 제출된 자료 이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 을 제 4호 증 )를 제출하였다.

위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종전 대표자 E( 당 심에서의 원고 보조 참가인) 는 2016. 8. 26. “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면서 보관하던 전자기록( 수기 진료부는 작성하지 않았음) 이 2016년 겨울 동파로 인하여 한의원 수도가 터지면서 밤새도록 물이 나와서 바닥에 있던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물이 들어가서 소실되고 자료 복구가 안 되어 전자기록을 부득이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천재지변으로 자료를 보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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