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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6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4행 중 첫부분인「없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피고는, ‘위 추가공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10행 중「았음은 마찬가지이다.」다음의「피고의 위 주장 역시 여러모로 이유 없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양도 당시 피고의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모르고 그 양도에 동의하였는바, 위 채권양도에는 동기의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채권양도 합의가 이 사건 채무의 시효완성 전인 2013. 12.경 있었던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몰랐다

가 인정될 여지조차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계약하였으므로 피고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실제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는 S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1심 재판에서는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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