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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8 2020노988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제1심)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변호인은 2020. 6. 16.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탄원서에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0. 7. 2.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가 2020. 7. 7.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송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며, 이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양형부당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주요 범행인 준강간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아픈 기억을 다시 진술하였지만,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행위나 2차 피해(사진촬영 및 유포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중요한 양형자료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강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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