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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19고단2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부천시 B 공영차고지에 있는 C 버스 안 운전석 앞에서 이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벨을 눌렀는데도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39세)이 하차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게 운전석 칸막이 앞을 막고 서 있다가, 운전석 칸막이를 타넘어 나오는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9. 2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0. 9.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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