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종중으로서 중시조인 29세손 E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경남 산청군 C 임야 38,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9. 7. 20. “국(國)”에 사정되었고, 그 후 위 부동산은 1933. 9. 22. 피고의 증조부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07. 3. 6. 위 G 마을주민인 H, I, J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3. 1. 12.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F(K)로부터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받아, 그 무렵 산청군수에게 같은 내용의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 2007. 6. 12.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07. 7. 13. 위 확인서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7. 이 사건 부동산을 C 임야 37,859㎡(이하 ‘분할 후 C 임야’라 한다), L 임야 62㎡, M 임야 334㎡로 분할하였고, 2012. 9. 4. 그중 L 및 M 임야를 N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1, 25,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종손이었던 F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데, 후에 F가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O, 부인 K, 피고가 순차로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허위내용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할 후 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L 및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