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82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7.경 원고에게 보증금과 2016. 2. 28.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접이식 유리문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2016년 2월경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와 시설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9. 새벽 이 사건 건물에서 휘발유와 신나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다.

마. 피고는 2016년 5월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3.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작업시설과 폐유,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피고는 전기시설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작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 인도 청구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