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393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D, E, C이 망 F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60138호로 수리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각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