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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5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8,547,479원, 피고 B, C는 각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 E, F, G, J, K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② 피고 H, I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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