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12]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G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8. 3,000만 원, 2011. 4. 25.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4. 8.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390]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국내에 잘 없으니 내가 대신 당신 소유의 광명시 I 대지 및 공장을 관리해 주고 공장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공장 임차인인 J으로부터 임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2012. 2. 1.경까지 J으로부터 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02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기간 동안 7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7]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서울 관악구 K빌라 101호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광명시 I에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광명시로 전입신고한 뒤에 신속하게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