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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6764
횡령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년 3월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거주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E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E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0년 9월경 원고들로부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793,000,000원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을 받게되었다.

다. 피고는 2010. 9. 13. 재개발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 외 2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56725호 건물인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측 답변서를 작성해 주고 각 소송행위에 관한 자문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 원고 A이 위 재개발조합을 피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669호 이주대책비 등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소송비용 기타 경비 등 명목으로 2011. 2. 23. 1,000만 원, 같은 해

3. 23.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7. 위 다.

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950사건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000만 원의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B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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