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부산 서구 C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및 부산 해운대구 D 외 1 필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 기성 금 9,044,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7.부터 2016. 12. 27.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 한 F의 2016년 12월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표와 같이 임금 총 6,8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