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46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2:3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필요 없는 어플을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의 어플을 이용하게 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해피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76,2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사본,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