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Q, DR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임장, 추가 도난피해 및 식당내 CCTV 동영상에 대한, A 족적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 여죄자료 첨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한), 각 범죄인지, 현장임장일지, 피해현장사진, A 족적 비교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