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9.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6. 9.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소유의 공주시 K 잡종지 3,71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강제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6.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용하는 부분 (피고 A, C, E, G에 대한 청구)
가. 피고 A, E, G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A, E, G의 채무자 J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고 있는데도, 위 피고들은 J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 A, E이 2003. 11. 12. L를 통하여 J 계좌로 136,5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주장과 피고 G가 2003.~2005. 사이에 J 계좌로 입금한 돈이 있고, 이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는 주장을 J에 대하여 위 각 입금한 돈 만큼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을가 1호증의 1, 2의 입금 내역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J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 E,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