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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2074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2. 14. 취득 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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