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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29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46,18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9. 2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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