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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수법상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업을 얻어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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