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1: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E, 피해자 F( 여, 45세)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사진 3매, 사진 5매, CCTV 사진 9매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주치의 의사 G 상대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