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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8 2015누7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6.부터 2014. 7. 22.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자(D)로부터 삼계탕용으로 가공한 닭 1,140마리를 공급받아 삼계탕을 조리ㆍ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3,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업체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영업자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나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되어 있고, 영업자의 개념에 영업등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같은 법 제4조 제7호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D이 사업자등록을 한 적법한 사업자인 것으로 알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줄 몰랐으며, 그러한 업자로부터 삼계탕용으로 가공한 닭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삼계탕용 닭은 고온에서 끓이는 식품이므로 원고가 영업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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