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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01호에서 ‘C’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D로부터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 80kg 을 900만원에 매수하여,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사본(증거기록 제1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하게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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