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01호에서 ‘C’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D로부터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 80kg 을 900만원에 매수하여,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사본(증거기록 제1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하게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