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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5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에는 눈이 쌓여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편의점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7세)의 가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조수석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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