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에는 눈이 쌓여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편의점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7세)의 가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조수석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