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삭제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여 이를 삭제하더라도 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