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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3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동 1002호(D건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낸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B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결별 의사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 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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