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은 은행법상 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고, 피고 B은 2012. 1. 26.부터 2015. 1. 21.까지 피고 은행 D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의 지배인으로서 지점장직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위 기간 무렵 이 사건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고급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F은 고급레스토랑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H는 F의 배우자로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경위 등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과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E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각 영위하던 중, 원고 및 E은 2007. 10. 26., 2008. 4. 4., 2008. 8. 22.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금 총 78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한편 원고 및 E은 2009. 5. 1. F 및 당시 F이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원고 및 E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 및 레스토랑 사업과 함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350억 원에 F 및 주식회사 L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사업양수도계약은 2009. 6. 30. 양수인을 주식회사 L에서 G로 교체하고 원고 및 E의 피고 은행에 대한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14,936,302,628원을 G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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