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실은 2015. 12. 2.경 C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대덕구 E건물, 201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27,500,000원 상당의 ‘안드로이드sdk'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0,201,200원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사실은 2015. 12. 16.경 C이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 76,249,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697,272원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통해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