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펜션에서 보일러 설치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온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던 중, “군살 하나 없이 몸매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더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연히 뒤로 박는 게 좋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