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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단6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펜션에서 보일러 설치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온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던 중, “군살 하나 없이 몸매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더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연히 뒤로 박는 게 좋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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