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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에 “17 시 12분에 개 포 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세요 ”라고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개 포 초등학교로 출동하여 인명 대피 및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수많은 경찰관과 소방관 인력이 낭비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조현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었는데 그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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