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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3564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가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규정된 원고의 업무범위, 매출실적 저하 등의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에는 장기과제만 제외하고 E를 포함하여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2017. 1.경 피고 대표이사가 E의 대표 선임 등에 관여한 문제로 2017. 2. 24. E의 업무를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주요업무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과제 및 E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결정한 연구소 결정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원고의 경영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원고를 해고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가 위임한 업무에 관한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일방적 해고시 지급할 약정금을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8항에 따라 해고 당시 목표달성율에 따른 연간 성과급 47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가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행이익으로서 위 연간 성과급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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