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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17 2013가합8219
해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용인시 기흥구 C 1 층 101호 등 10개 호실 2 층 201호 등 39개 호실 3 층 301호 등 29개 호실 4 층 402호 등 19개 호실 * 기 분양된 오피스룸 18세대 이외의 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액 대금 총액 4,300,000,000원(6% 부가가치세 별도) 가계약금 2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 금 4,180,000,000원(대출금 및 보증금 포함) 제3조 매매대금의 조건 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② 계약금은 가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③ 잔금은 은행대출에 의해 지급할 경우, 원고의 책임하에 잔금에 대한 대출 작업이 진행되고, 잔금은 제2조의 피고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을 해야 본 계약이 유효하며, 대출금은 우선 피고의 잔금을 정산하는 데 사용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 의무 ③ 잔액 대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고, 피고의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본 계약의 해지시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원고나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금을 배상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본 계약으로 얻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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