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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198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38,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2009. 3. 10. 피고가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일을 2010. 3. 10.로 하고 이자를 연 36%로 하여 매월 10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3. 11. C에게 대여금 250,000,000원에서 선이자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매월 10일경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12년 11월경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연체이자가 22,500,000원(= 월 3%의 이자 7,500,000원 × 3개월)에 이르게 되자, C와 피고는 2013. 1. 10. 대여금을 272,500,000원(종전 대여금 250,000,000원 연체이자 22,500,000원), 변제기일을 2014. 1. 10., 이자를 연 24%(매월 10일에 입금)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C가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로 2009. 4. 10.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중 ‘변제금액’란 기개 각 금액 합계 3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D로 C와 C의 고모인 원고 등이 공유하는 서울 서초구 E 대 340.1㎡ 등의 부동산 중 C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1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으려고, 피고와 사이에 2014. 10. 16.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액이 362,5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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