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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10:00 경 서울시 강서구 양 천로에 있는 가양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T)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계좌 (U)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7. '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 여, 40세 )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10.17. 15:2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T) 로 2,960,000원, 같은 날 17:12 경 W 명의 신한 은행 계좌 (U) 로 3,000,000원, 2017. 10. 18. 12:00 경 X 명의 국민은행 계좌 (Y) 로 2,740,000원을 이체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8,7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 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 는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교부하였던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 2017. 10. 17. 오후 시간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 중 1,9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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