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로서 수상의 전기시설 외에도 육상에 350㎡ 규모의 전기실과 2mH ×150mL 규모의 펜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러한 육상시설은 F저수지의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심하게 훼손한다. 2)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F저수지의 수심 깊은 지점에 설치됨으로써 햇빛이 물에 투과되지 못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부족과 부영양화를 촉발시켜 수중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고, 어패류 일부가 감소 또는 멸종한다.
3) R에서 발생한 유수는 AC저수지, AD저수지, AE저수지, F저수지를 순차로 흘러 Q으로 유입되는데, F저수지로부터 2.7km 하류의 Q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므로, F저수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행위는 위 상수원보호구역에 피해를 준다. 4) 원고가 태양광 패널을 청소할 때에 사용하게 될 세척제는 F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다.
5)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국도지방도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고,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의 부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및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않으며,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K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1. 10. 제정 훈령 제331호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