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차량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7. 00:20경 위 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