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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3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C ’에서 여성으로 가장 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모집하고, 위 남성들 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E, F 등으로 하여금 김해시 장유 일대 모텔 등지에서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는 2016. 5. 일자 불상 경 김해시 G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H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자 메시지, C, J,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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