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치상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0:22 경 인천 중구 인현동 1-612에 있는 1호 선 동인 천역 4번 출입구에서 어깨를 부딪힌 문제로 B 등과 다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래 넌 나이 많이 쳐먹어서 좋겠다.
‘라고 빈정대면서 말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 C,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 범행 장소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어적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롯한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상대방의 공동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대합실 CCTV 영상( 파일 2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