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20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3,604원과 그 중 21,776,427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3,604원과 그 중 21,776,427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