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4958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416,985원 및 그 중 27,7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6,416,985원 및 그 중 27,7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