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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30 2015가단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11,046원 및 그중 44,426,231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2015. 4. 23.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112,111,046원 및 그중 44,426,231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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