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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정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3:2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343에 있는 화정 중학교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택시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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