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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461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0여 회나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 여신금융전문 업 법 제 70조 제 1 항’ 은 ‘ 각 여신금융전문 업 법 제 70조 제 1 항 ’으로 각 고치고,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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