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5 2018가단115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 주식회사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 제1141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주식회사 D’ 부분은 ‘D 주식회사’의 오기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소외 D 주식회사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 제1141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주식회사 D’ 부분은 ‘D 주식회사’의 오기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