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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275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하기8호 부인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7. 4.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2012. 7. 25.경부터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익산산업단지 내 소외 주식회사 세호테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등을 공급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해 주었고, 2013. 3. 11.경 위 약속어음과는 별도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세호테크에 대한 위 익산산업단지 현장과 관련한 잔여공사대금채권 중 77,015,525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는 약 3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3. 14. 전주지방법원 2013하합6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6. 5.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하기8호로 부인의 청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4.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있다가 위 어음을 대신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여 준 것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나 파산절차 진행 여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소정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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