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7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새로 제출하였으나, 그 합의서는 피고인이 이미 원심 단계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원심이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