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의 글씨체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필체가 다른 점, 합의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가 3개월 전에 발급된 것인 점,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어 양형 참작사유로 삼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