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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그림 1매, 속기록, 아동진술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목격자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에 범한 동종 범행의 내용과도 동일하지는 않은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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